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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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