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2526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2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05조 · 매각물건명세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조 · 참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조 · 공휴일ㆍ야간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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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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