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017 판례

보험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丙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甲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하기도 어려워 위 사고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丙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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