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54644 판례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46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3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甲의 근저당권은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甲의 丙에 대한 부동산 반환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행에 따른 甲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26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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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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