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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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구상금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乙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丙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丙 회사에 보냈는데, 甲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丙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甲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사해임취소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상법위반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甲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하기도 어려워 위 사고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丙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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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170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방수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로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위 화물을 인도받아 戊 법인 선박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다가, 환적항에서 포장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丙 법인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위 화물을 다시 戊 법인의 다른 선박에 환적한 뒤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 법인과 戊 법인이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의 약관에서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위 화물운송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乙 회사와 戊 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은 갑판적 상태에서 강한 풍랑을 만나면서 포장재가 찢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침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러한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다만 영국법상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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