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고시취소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0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하고,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