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하고,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