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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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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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정결정고시취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하고,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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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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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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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甲 군수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한 후 도지사에게 위 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자 위 시설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km 내에 거주하는 乙 등이 입지 결정·고시처분 등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은 위 시설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시설의 입지 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는 등 구성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며, 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이 정한 구성 방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甲 군수의 입지결정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도지사의 위 시설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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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주변영향지역을 다시 정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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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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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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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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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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