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폐기물처리시설공동주택단지나대통령령택지금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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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2020.6.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6.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⑤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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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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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제6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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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된 것)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 해당금액’이라 한다)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이하 ‘택지조성원가’라고 한다)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 등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무효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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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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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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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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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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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이주대책·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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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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