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156
article_no:6
위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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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6.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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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
← incoming제7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 incoming제9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 incoming제20조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 incom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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