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