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6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합격자 결정에서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변호사시험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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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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