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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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법무부차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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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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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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