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이상직위가진변호사시험법무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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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법무부차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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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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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불합격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합격자 결정에서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본문 인용: 01100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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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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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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