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시험시행방법법무부장관이시험합격자시험문제채점기준시험방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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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변호사시험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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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불합격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합격자 결정에서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15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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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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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변호사시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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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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