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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