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의변경절차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4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乙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제2항, 제739조 / [2] 상법 제649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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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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