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138
판례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3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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