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4-11-1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80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제3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현행 삭제), 제5조, 제18조 제3항, 제21조(현행 삭제), 제31조(현행 삭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10.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삭제), 제4조(현행 삭제), 제5조(현행 삭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7.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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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한국가스공사법 제3조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
한국가스공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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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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