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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112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3
피인용:49

조문 본문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4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1호 국토의 용도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 outgoing제6조
인용
지방세법
§110 과세표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 outgoing제110조
인용
지방세법
§111 세율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 outgoing제111조
인용
지방세법
§111의2 1항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
→ outgoing제111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13호 정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30 신고 및 납부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 outgoing제30조
인용
지방세법
§32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 outgoing제32조
인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 outgoing제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 outgoing제8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
→ outgoing제35조
인용
지방세법
§50 납세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 outgoing제50조
인용
지방세법
§57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outgoing제5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 outgoing제57조
위임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122조
인용
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
← incoming제150조
인용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 incoming제15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
← incoming제126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0조
위임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1조의2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39조의19
위임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 incoming제60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 incoming제78조
위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 incoming제15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 incoming제111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 incoming제11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 incoming제57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
← incoming제5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 incoming제6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 incoming제7조
위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
← incoming제2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 incoming제123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
← incoming제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incoming제31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 incoming제31조의4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incoming제36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4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
← incoming제7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incoming제84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감면 신청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26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8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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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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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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