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토지등미집행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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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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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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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5건
전체 155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
제1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골프장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상세 중과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회원제 골프장 잔디용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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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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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지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토지 이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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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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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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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골프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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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3건
전체 13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취득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1."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정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전문 부분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위 법률조항 중 후문 부분이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제1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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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1.골프장을 취득할 경우에 그 취득세율에 대하여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이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지방세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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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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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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