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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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1호 국토의 용도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인용
지방세법
§110 과세표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인용
지방세법
§111 세율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인용
지방세법
§111의2 1항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13호 정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인용
지방세법
§30 신고 및 납부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인용
지방세법
§32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인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
인용
지방세법
§50 납세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인용
지방세법
§57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위임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인용
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
인용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위임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위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위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감면 신청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