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증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증인법 제15조
공증인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증인법 제29조
공증인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증인법 제3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