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26078
판례
유언무효확인
청주지방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260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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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