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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29조
공증인법
제29조
· 참여인의 참여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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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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