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증인법 · 제33조

공증인법 제33조 ·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서명할 수 없는 사람
4.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공증인의 보조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