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참여인대리인공증인촉탁시각장애인이거나통역인·참여인피성년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서명할 수 없는 사람
4.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공증인의 보조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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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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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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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