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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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서명할 수 없는 사람
4.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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