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증인법 · 제15조

공증인법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