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 (임기와 당연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임기와 당연퇴직임명공증인사이태도ㆍ방식ㆍ결과임명공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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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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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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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는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를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공증인법 제17조의2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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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75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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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공증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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