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1002
판례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1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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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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