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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2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3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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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law_id0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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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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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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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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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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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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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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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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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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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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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1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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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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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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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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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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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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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 incoming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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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 incoming제180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
← incoming제18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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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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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 incoming제83조의5
cites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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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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