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6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직후에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6조 ·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6조 · 피선거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5조 ·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72조 ·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조 · 인구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5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2조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조 ·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7조 ·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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