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6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직후에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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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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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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