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乙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乙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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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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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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