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