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346 판례

횡령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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