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330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출원한 출원서비스표 ""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침구류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잠자리용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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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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