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960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96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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