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960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96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5조 ·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3조 · 사용료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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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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