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48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3]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4]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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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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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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