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law_id:011186
article_no:12
위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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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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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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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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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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