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1.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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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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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제6호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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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유수면점용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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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제7항,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1) 허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 여부, (2)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점용·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3)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 부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5)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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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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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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