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수도법하수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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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2019.11.26,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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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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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부당이득금반환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390 1997. 7. 23. 개정) 제13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 제5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
본문 인용: 00024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 규정들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024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
가. 질의 가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택지개발계획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관할 구역 내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립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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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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