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甲이, 나머지는 乙이 각 부담하고, 甲과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甲의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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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2조
민사소송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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