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그305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14.02.14 · 자 · 사건번호 2013그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2]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40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69조 · 분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4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7조 · 압류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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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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