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그305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14.02.14 · 자 · 사건번호 2013그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2]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40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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