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추11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추1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1조, 103조, 제112조, 제127조,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1조 ·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3조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7조 · 사업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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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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