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8114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81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9조 / [2]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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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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