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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7조(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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