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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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등
여러 채권자가 동시·이시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 청구에 권리보호이익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점유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며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등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전득자는 확정판결의 채권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에 빠진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기존채무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여러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며 경락 후에도 계약 취소 이익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로 근저당권이 취소되면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요구 없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도 귀속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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