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679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67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스스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된 사안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데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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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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