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에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선급금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위 약정이율인 연 7%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4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8조
민법 제4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