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983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98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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