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69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69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 투입되었을 공사비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되었을 공사비 차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착공이 지연된 기간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乙이 甲 회사에 물가 상승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 [2] 민법 제39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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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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