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706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70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3]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다)목 참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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