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7.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7.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법
(2010.1.1.)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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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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