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 [2]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 및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정한 약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18조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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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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