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0900
판례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0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 보복조치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조직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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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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