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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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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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해 자격을 잃었는데 수계 없이 판결하면 적법한 대리 없이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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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체결돼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임대차는 갱신요구권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는 소송대리인 지위 없이 배우자 권리를 소송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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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소송비용 부담자로 선정당사자가 표시돼 확정된 경우 비용상환권자는 다른 선정자에게 집행문을 청구할 수 없고 선정당사자도 분담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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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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