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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