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유예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동산자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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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2025.12.30>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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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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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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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甲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제4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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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법인등기부상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되어 손금이 된다. 이때 양도거래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진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합병·분할 세제의 틀이 정비된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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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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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한다(위 조항 중 제89조 제2항, 제3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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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업무용 부동산 범위(여신전문금융업)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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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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