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7706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77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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