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636 판례

출자증권압류명령

대법원 · 2014.10.31 · 자 · 사건번호 2014마16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