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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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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