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3494
판례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3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식
[2] 甲이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乙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수한 다음 자신의 소유 토지 및 乙 소유의 토지 중 매수 부분 지상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 일부를 신축건물의 대지로 신고하자, 乙이 건물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건물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와 이미 발생한 방해의 결과를 제거 또는 청산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가 별개의 청구로서 상고이유도 별도로 주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경우,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4조 / [2] 민법 제214조 / [3] 민법 제214조, 제741조, 제750조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 [5]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4조 ·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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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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