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255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4-10-01 · 자 · 사건번호 2014마1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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